관행은 만19세까지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파악한다.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 755조는 그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1. 친권자의 배상책임의 근거
(1) 판례의 흐름
판례는 초기에는 제755조의 반대해석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에게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입장에 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연령의 한계를 높게 잡아서 정책적으로 피해
의무자”라는 조항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장애자 사회복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정신 장애인이 삼자에게 손해를 가 했을 때 민법에 의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가족으로 하여금 지나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보호의무자의 임
Ⅰ. 서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의 특성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입장에 있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규정은 학대행위자 처벌보다는 아동의 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무력하고 미성숙한 아동의 특성 때문에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