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제1절 사용자배상책임의 의의
1. 의의
오늘날 가사노동이든 기업사무이든 혼자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들 사이에는 지시, 감독의 관계가 성립하고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다수의 피용
3.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는 자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가능,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4. 보건관
안전관리자
전담안전관리자 아닌 안전관리자, 상시 20인 이상의 경우에 해당한다. (공사금액20억, 근로자50)
3)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
건설업제외 사업, 상시 300인 미만 사용된다.
2. 직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①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②관리감독자에 대한 지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의 선임·감독책임은 다르다.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양자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2)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상의 국가 등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