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국가배상법 제2조①). 이때 공무원의 선임·감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실 유무는 불문한다. 이 점에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의 선임·
감독책임 아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사회가 합의체기관이라는 전통적 관념은 이사회가 그 고유한 권한을 제삼자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
III. 하위감독층(lower management zone)
실제적으로 종업원을 지휘 ․ 감독하는 계층으로 감독자층 또는 현장관리층이라고 한다.
계획업무가 아닌 실질적인 실무수행계층으로서 작업자에 대해 직접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계장, 반장, 직장, 조장 등이 해당된다.
내놓은 해결책에 대해서도 정부에게 현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해결 의사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중층적인 감독구조,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 금융감독체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