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만으로도 일단 공공성이라는 외형을 갖는다. 물론 이때의 공공성은 어디까지나 자본의 입장에서의 공공성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 공공성 혹은 공공부문이라는 규정의 등장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규정이 기껏해야 자본 일반의 차원에서의 공공성이라는
자체가 아니라 부정부패행위를 한 ꡒ부패한 개인ꡓ에게 초점이 모아진다. 이러한 시각도 필요하지만, 인식 범위를 좁힘에 따라서 부정부패의 원인과 처방도 개인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즉 개인적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나 적발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Ⅰ. 서론
지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98. 10. 16 대통령령 제15916호)에 의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실․국․과(담당관)의 정수와 공통필수 기구를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인 특성이나
자체 산하기관, 정부공공기관 등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 행정기관이나 교육청에 비해 공공기관은 다소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행정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단결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각급 교육청
Ⅰ. 개요
공공부문 특유의 소유와 지배구조는 노사단체의 조직구조 및 운영, 그리고 정부와 노사간 관계에 영향을 미쳐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민간부문과 다르게 형성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임금결정 방식에서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