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법원으로 헌법 이외에 일반법인 정부조직법, 특별법으로 감사원법, 국가정보원법, 대통령경호실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경제․과학심의회법, 검찰청법 등이 있으며, 독립중행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있다.
3. 국가행정기관의 범위와 분류
1) 범위
현행법상 국가행정기관에는 중
국방군에서는 진압명령을 거부한 여순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혼란한 가운데 치루어진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와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국제연합은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북측에서는 공산주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한 뒤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위원회의 기능이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이 검찰, 감사원 등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정권의 초기에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타파와 윤리의식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추진하지만, 정권 말기에 가면 현 정권과 관련된 각종 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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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 국법,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5인~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 제3조에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와 사무처의 2원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는 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