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
감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선임 시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취지이다.
2.2. 감사의 종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한다.
3. 감사의 자격,수,임기
3.1. 자격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회사의 이사, 지배인,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411조).
여기서 사용인은 상업사용
Ⅰ .서설
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개념
실제로 회사의 대부분의 이사는 상근이사가 아니고 비상근이사다. 상근이사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비상근이사는 그러지 아니하다. 따라서 회사의 집행은 거의 이사가아니라 전무 상무 등 집행임원이 실제로 하면서 책임은 이사가 지고 있는 실
Ⅰ. 개요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의 문제는 긍정적 측면보다 폐해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고, 논의의 주된 초점도 재벌기업 활동의 독점적 효과 및 불공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의 기업은 경제성장에 따라 규모나 수적인 측면에서 급성장을 했으나, 이는 양적 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그 개념파악이 가능할 뿐이다(상법 §415의2 2항 단서). 다만 증권거래법(§2 19호)에서는 사외이사를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로서 당해 회사의 주주나 주요주주 등이 아닌 자를 말한다’라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