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설치(상법 제415조의 2)를 골자로 하는 상법이 1999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다. 또한 감사위원회제도도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 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1항 1문). 그런데 감사위원회의권한은 이사회의 경영감독
1.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의 의의
대부분의 감사가 대주주에 의하여 선임되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감사 1인으로는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위원회조직의 감사지구이다. 감사
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
감사위원회의 신설이라 할 것이다.
먼저 지배구조와 관하여 살펴보고 한국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감사 제도에 관해 검토하기로 하겠다.
II. 지배구조의 개념과 유형
1. 회사지배구조의 개념
회사지배구조논의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로는 회사지배구조란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감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를 구속할 권한을 가진 자로서, 본질적으로는 회사의 대리인, Blacks Law Dictionary (7th ed.) (1999).
또는 ‘경영진 중 고위급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이사회와 구별되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고, 이사회의 뜻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이사회가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