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
감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1998년 2월에 감사위원회 설치의 전제가 되는 미국식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무부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추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 393조의 2)와 감사위원회의설치(상법 제415조의 2)를 골자로 하는
Ⅰ. 서론
감사회는 그 의사와 결의를 준비하거나 결의내용의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독일주식법 제107조 제3항). 위원회의설치는 감사회의 자율권에 속하며, 따라서 일정한 직무를 갖는 위원회의설치를 정관의 규정으로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감사위원회의 신설이라 할 것이다.
먼저 지배구조와 관하여 살펴보고 한국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감사 제도에 관해 검토하기로 하겠다.
II. 지배구조의 개념과 유형
1. 회사지배구조의 개념
회사지배구조논의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로는 회사지배구조란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감
Ⅰ. 개요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의 문제는 긍정적 측면보다 폐해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고, 논의의 주된 초점도 재벌기업 활동의 독점적 효과 및 불공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의 기업은 경제성장에 따라 규모나 수적인 측면에서 급성장을 했으나, 이는 양적 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