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
감사위원회의 신설이라 할 것이다.
먼저 지배구조와 관하여 살펴보고 한국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감사 제도에 관해 검토하기로 하겠다.
II. 지배구조의 개념과 유형
1. 회사지배구조의 개념
회사지배구조논의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로는 회사지배구조란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감
1.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의 의의
대부분의 감사가 대주주에 의하여 선임되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감사 1인으로는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위원회조직의 감사지구이다. 감사
Ⅰ. 서론
감사회는 그 의사와 결의를 준비하거나 결의내용의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독일주식법 제107조 제3항). 위원회의 설치는 감사회의 자율권에 속하며, 따라서 일정한 직무를 갖는 위원회의 설치를 정관의 규정으로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회의 뜻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이사회가 결정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경영 방침을 집행 관리 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의 대리인 Harry G. Henn & John R, Alexander, Enterprises, 219 (3d ed. 1983); James D. Cox, Thomas Lee Hazen & F. Hodge ONeal, Corporations 8.1(1995)
이라는 등으로 정의되어진다.’
2. 집행임원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