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내부구속력) 각 관여당사자는 다른 관여당사자에 대해 정관에서 약속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사 혹은 주주로 하여금 외부 업무수탁인에 대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성을 어떻게 확보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특
계약서의 작성시 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시행규칙 제8조). 그 밖에 『신탁업감독규정』에서는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가계장기신탁, 근로자우대신탁의 경우에 특별중도해지를 인정하되, 그 요건을 매우 한정하고 있다(신탁업감독규
감사인
타감사인에 의하여 감사된 하나 이상의 재무정보를 그 일부로서 포함하고 있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보고책임을 지는 감사인
타감사인
회사의 영업활동이 국내외에 소재하는 여러 개의 사업부, 지점,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 등에서 수행되고 있을 때, 당해 감사와 관련된 감
오늘날 회계감사인의 책임, 특히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은 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또 어느 범위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는가, 또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를 무한정 인
책임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14조 1항)
*임무해태란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말한다.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서 과실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