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감사감사(auditor)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상설기관이다. 이사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사전에 이를 유지시키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그 직무 집행 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
감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1998년 2월에 감사위원회 설치의 전제가 되는 미국식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무부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추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 393조의 2)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상법 제415조의 2)를 골자로 하는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부수적 권한 >
4.2. 영업보고요구권, 재산상태 감사권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412조 2항)
4.3. 이사회 출석, 의견 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III. 감사감사는 회사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주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며, 그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임기는 2년이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따라서 감사는 언제든지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