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회계감사인의 책임, 특히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은 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또 어느 범위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는가, 또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를 무한정 인
감사인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감사인들에 있어서 이 기준들은 외생변수들이다. 감사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는 규제자들과 입법자들에 있어서 이 상반관계의 성격 및 그 결합상호작용의 역동성은 올바르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채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위험중립성; 감사
Ⅰ. 서론
감사회는 그 의사와 결의를 준비하거나 결의내용의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독일주식법 제107조 제3항). 위원회의 설치는 감사회의 자율권에 속하며, 따라서 일정한 직무를 갖는 위원회의 설치를 정관의 규정으로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Ⅰ. 서론
1981년에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된 이래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차례 개정되었다.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발생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 보고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된 회계처리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기업회계기준
Ⅰ. 개요
증권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큰 법률로는 모든 상사거래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주식회사에 관한 주요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과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증권시장의 전반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을 비롯하여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주식회사의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