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97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다. 헌법․감사원법 등에 의한 감사원의 임무․기능은 크게 보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
감사결과도 감사원의 위상에 걸맞도록 내실 있게 처리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21세기를 시작하는 새해를 맞아 감사원이 그 존재의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위
Ⅰ. 서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각기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던 것으로 기구통합에 의해 동일기관의 권한에 포함되었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해서 실시되는 감사이며, 감사원감사는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수행하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포함한다. 행정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감사가 본격적인 감사시스템으로 인식된다. 한편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관 또는
감사원에서 담당한다.
Ⅱ. 효과적인 회계검사의 조건
1. 검사기관의 독립성
검사기구는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2. 사후검사
재정 처리가 이루어진 후에 실시하는 사후검사여야만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검사의 포괄성과 적시성
회계검사는 업무의 포괄성과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