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계의 발전과정에서 보듯이 무한책임제도, 평판의 수립유지, 감사인간의 감리, 계속교육제도의 확립 등은 실제 감사품질의 향상과도 관계가 있지만 동시에 감사인들의 능력과 독립성을 그 이용자들에게 인식, 확신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외환위기로 IMF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적 환경이 급변한
오늘날 회계감사인의 책임, 특히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은 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또 어느 범위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는가, 또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를 무한정 인
감사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에서도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 모두 이사회에 참여했으나, 최근에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간부를 구별하는 추세에 있다. 이사회의 수장은 회장(chairman)이고, 경영진의 장은 사장(president) 또는
감사제도와 실제는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불신과 의혹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분식회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자금차입과 주가관리,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등 여럿이 있을 수 있으나, 회계학적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담당한다.
Ⅱ. 효과적인 회계검사의 조건
1. 검사기관의 독립성
검사기구는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2. 사후검사
재정 처리가 이루어진 후에 실시하는 사후검사여야만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검사의 포괄성과 적시성
회계검사는 업무의 포괄성과 시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