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무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기업경영에 대한 안정된 감독장치를 전제로 한다.
1999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회사지배구조와 관련을 갖는 감사위원회의 신설이라 할 것이다.
먼저 지배구조와 관하여 살펴보고 한국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감사제도
이사의 법적 성질
우리 상법은 영.미법상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사회제도의 발현수단인 현실적 집행기구로서의 임원(officer) 또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도입하는 대신 업무집행의 구체적인 실행기구로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에서도 정부투자
상법제415조, 제385조 제1항) 그 어느나라보다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2) 감사의 권한
상법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제시하고, 회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독임제적 기관
제체제 전반에 대한 검사기법을 개발하여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유도
o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금년초부터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사외이사제도가 은행 등을 포함한 제2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