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자신을 등록하고 주소이동을 신고하고 선진국에서는 범죄자들에게서만 채취하는 지문을 강제채취당해야 하며 나아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한 채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의문을 이제 ‘갖을 수 있게’ 된 구체적 계기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촉발한 논란
국가감시라고 하는 새로운 헌법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감시에 대한 대항감시의 메카니즘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한정되었다. 특히 법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기술에 해당하는 일종의 사실상의 문제로서 법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 경직된 법이 관여하기에는 그 성격상 바람
Ⅰ. 국가행정환경의 감시
한국NGO는 도덕성에 기초하면서 특성화된 사업이나 전문적 분업의 시민운동이 필요하고 특정 이슈나 국가 사회적 쟁점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한국NGO가 부패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며 다
국가간의 가혹한 군사 폭력은 예측하지 못했다. 이전 시대의 사회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는 현대 민족국가가 행하는 폭력 -그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을 제대로 설명 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안토니 기든스는 ‘민족국가와 폭력’이라는 책을 통해 조직화와 감시에 대한 연관 관계에서 민족
국가에 의한 개임감시의 두려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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