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의무 위반행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첫째, 위 동의는 보수규정에 반한 보수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주주들은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며, 둘째, 위 동의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를 가질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주주들은 위 보수지급행위에
의무를 살펴보면, 일반적 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가 있고, 개별적 ․ 구체적 의무로서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98조), 보고의무(상법 제393조 제4항, 제412조의 2) 등이 있으며, 학설과 판례상 이사회의 구성원 이라는 지위에서 감시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그 조사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할 의무를 지는 감사로서 그 회사의 생산제품에 관한 세무신고가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다.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681조), 감독기관 등이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義務違反)을 문제삼는 데에서 출발한다.
은행 임원이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은행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부담하느냐
감시의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대표이사 A에 대한 청구
1.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제401조 이외에도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나, 이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본 사안에는 해당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