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현대 사회에서 감정 노동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노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며, 근로자들이 고객이나 동료와의 상호작용에서 감정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는 고객 서비스 품질과 고객
근로자들의 감정표현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근무자들로 하여금 그 기준에 근거하여 맞추도록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에 대한 상품화는 이미 산업의 전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감정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감정노동은 산업사회의 지배적 노동방법이었던 육체
감정적, 정서적 상태를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 중에 각종 위험 상황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여전
흔히들 ‘노동’이라고 하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구분을 떠올린다. 둘 중 어디에도 포함하기 곤란한 노동이 있다고 해서 이름 붙인 것이 ‘감정노동’이다. 육체적인 고단함이나 정신적인 피로 외에도 마음상태를 규칙대로 관리해야 하는 노동이 있다는 발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