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와 직접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해 왔다.
≪ … 중 략 … ≫
Ⅱ. 공판과 공판심리
1.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이거나 법인인 경우
-경미사건의 경우(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즉결심판사건)
-공소기각
감정인의 평가에 의한 현금화도 가능하다(간이변제충당, 322조Ⅱ).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제274조). 또한 322조 Ⅱ항에 의하여, 간이변제충당의 경우 미리 채무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취지에 비추어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간이변제충당
(가) 의의
: 유
주의의무를 진다. 중개인은 위탁자에 대하여서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도 의무를 부담하며 동시에 양 당사자에게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Ⅲ.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가. 내 용: 중개인은 위탁자 또는 상대방의 이의제기기간 경과 시 또는 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