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1> 의의
1. 감정평가대상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예시주의, 감정평가 업무범위는 열거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 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가공시법에서 <토지 등>은 공특규칙에서의 <대상물건>과
평가하게 된다.
③ 평가액산정 : 담보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등과 감정평가업자간의 약정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부동산의 종류 및 해당기관과의 약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 감정평가액의 산정 : 각 금융기관
업자를 찾아 상담을 요구하지만, 그 동안 중개업자는 물건의 소개기능이상의 전문성이 없어 전문적인 상담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나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됨으로서 업무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② 부동산 감정평가업
대상부동산(subject property)의 가격을 평정(評定)해 주고 그 보수를 받는
업자도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며 특히 중개업소는 허위계약서 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