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현재와 같은 감정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9년에 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으로 약칭함)에 의하여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토지평가사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담보 평가
평가사제도(土地評價士制度)가 수립되었고, 1973년 12월에는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해 공인감정사제도(公認鑑定士制度)가 각각 수립되어 제도가 양분되어 있었다. 그후 1989년 4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과거의 토지평가사제도가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
우대자격조건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 전문 자격증 소지자(공인회계사, 美공인회계사, 공인재무설계사(CFP), 재무분석사(CFA),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학내외 다양한 활동 경력자,기타 보훈대상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우대합니다.
평가하게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공정성을 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3년 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은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도화하여 공인자격을 구비한 감정평가사와 감정회사(한국감정원)가 부동산의 감정평가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부동
및 그 이익의 가격이므로 평가에는 법률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요구된다.
넷째, 부동산 자체가 사회성(社會性) 및 공공성(公共性)을 갖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평가활동도 높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동산평가가 부동산전문가인 공인감정평가사(公認鑑定評價士)에게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