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원회가 통합됨으로서 탄생하였다. 감사원은 1962년 12월 26일 제정․공포된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해 발족되었다. 1963년 1월 2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을 신설하였고 1963년 3월 5일 감사원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63년 3월 20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소속으로 감사원이 발족되었
감사원의 감사제도와 관행은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국가감사 체계의 모델로서 민간부문의 감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혹자는 감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거나 시스템(System)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혹자는 감사원의 감사
감찰을 포함한다. 행정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 감사가 본격적인 감사시스템으로 인식된다. 한편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에 의한 자체감사는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감사원은 종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통합됨으로서 탄생하였다. 감사원은 1962년 1
Ⅰ. 서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각기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던 것으로 기구통합에 의해 동일기관의 권한에 포함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