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감치제도
전 배우자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신체적 구속을 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이혼 후에 서로 대면하여 양육비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중재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Ⅰ. 개요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대등한 지위를 위해 법적인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제기는, 여성자신들이 불합리한 법속에 살고 있다고 자각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든 이미 제도화되고 생활속에 익숙해진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나) 제도적 취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 ․ 탐지하거나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면서>
2쌍이 결혼하고 1쌍이 이혼하는 시대. 바로 현재 한국의 모습이다. 혼인하는 부부대비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이 1995년 18.14%에서 2004년 44.47%로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두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는 사이 한편에선 한 커플이 이혼 도장을 찍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혼율이 급
(ⅰ) 법원은 증인이 불출석으로 말미암아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김치에 처한다.(제311조 제2항)
감치의 재판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감치재판개시결정에 의해 개시되고, 당사자의 감치재판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