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위탁, 보호관찰, 시설감호위탁, 병원․요양소위탁 등 사회내 처우를 주로 하고 있으며 소년원 수용(소년법 제32조 ①)도 보호소년의 교육적 측면과 직업훈련 등 복지정책적 면에서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소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
감호를 위탁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실무자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보호관찰 실무자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보호치료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거나, 병원과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단기 또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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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복지의 실천기관
교정복지 시설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교정시설로는 교도소, 구치소, 둘째, 보호시설로는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를 들 수 있고, 사회 내 처우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기관(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교정기관 및 시설
교정기관과 시설은 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법무부 교정국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전국의 교정시설을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네 곳에 지방교정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정기관 및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
범죄인 보호기관
현재 정부의 공적인 범죄인에 대한 보호기관에는 보호관찰소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치료감호소가 있고, 이들 기관에서 보호 서비스(보호재)의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보호기관에서도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중요시되며, 특히 교정복지의 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