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은 인도 지연 뿐만 아니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송하인이 적시 인도에 관심을 표시하고 이를 운송인이 수용하여 본 운송증권에 명기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책임을 지지 아니한다.4) 물품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시일 내에 인도되지 아니
운송인이 항해중인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수 없고,
변화하는 기상에도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
화재의 면책
운송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선박 에서의 화재는 원칙적으로 운송인 면책으로 규정.
(제 4조 2항 b호)
선박 내에서의 화재는 적재화물 전체에
, 또는 인도가 지연되거나, 또는 운송인 또는 그 화물, 또는 타인의 화물 또는 사업일반의 이익을 위해 한다면, 운송인은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지 못해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모든 운임 및 요금의 청구권 및 유치권에 대한운송인의 권리는 존속한다.)
책임 면제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면책조항이 가장 중요) 선박이 불가
피한 위험에 직면하여 사고를 당했을 때, 선주가 책임을
면하게 됨
1) 과실 조항 (Negligence clause)
항해과실
: 사용인에 의한 선박의 조종 등 일체의 기술상의 행위에 관한 과실
상업과실
: 화물의 선적, 보관, 하역, 인도 등에
고려하여
성실한 운송인(diligent carrier)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때”
[제5조 제2항]
이러한 인도 지연 상태가 생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도가 되지 않은 때
화주는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대신,
멸실로 간주하여 화물대금 전액의 배상 청구 가능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