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의 기본원리
1.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범죄수사상 준수원칙이라 함은 수사관이 범죄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는 수사가 국민의 권리침해를 수반하기 쉬우므로 그 수사권의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
한 지불각서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갔다. 먼저 갑은
ⅰ)깍두기를 동원하여 험상궂은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과연 협박죄에 해당할 것인지,
ⅱ)그리고 이를 수단으로 각서를 쓰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법적인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되어 강요죄를 구성하는지
죄로 처벌되는 것을 막고, 탈성매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등과 연계하여 신변보호, 수사비공개, 신뢰관계자 동석 등 신고자나 성매매 피해자 또는 외국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는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현실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전 조사 등을 통하
1. 고문등의 금지
[제12조 ② 모든 국민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고문을 한 공무원은 형법상의 권리남용죄로 처벌되고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벌불소급과 이중처벌의 금지
[제13조 ① 모든 국
금지되며,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하며, 계도문에는 형이 확정된 후에 죄를 범한 자의 성명·연령·직업 등과 범죄사실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