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는 어떤 경우라도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를 구분하며, 수강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동일한 시간의 강의를 하더라도 대상이 전공교과인지 교양교과인지, 그리고 소규모 강의인지 대규모 강의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만일 동일한 척도로 평가할 경
평가지표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또한 교수들에 대한 업적 평가의 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각 학교마다의 사정이 달라서 구분하긴 어렵겠지만, 모든 교수들을 연구지향교수와 교육지향교수 등으로 구분하여
Ⅶ. 강의평가제(교수강의평가제도) 관련 제언
첫째, 현행 강의평가는 교수들
1. 강의평가공개제도
강의평가공개제도란 한 학기 동안 진행된 교수의 강의 내용과 방법, 강의 준비와 태도, 과목의 이해도와 과제물, 교육환경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강의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강의의 폐쇄성을 깨고 강의의 질을 높이며 교
평가와 분석을 하고 특히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강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즉, 강의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강의평가는 교수자 평가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강의 개선을 도모하고 교수의
3.4. 평가 결과의 활용
강의평가 시행 후 산출한 평가결과자료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선 교육행정당국에서는 강의평가 결과를 교수의 업적을 평가하는 데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강의평가 결과를 등급화하여 점수로 반영하거나, 교육부문 우수교수 선발의 기준으로 활용하는가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