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직강제권 인정의 문제
이에 관한 첫 번째 쟁점은 일반적 조직강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가’란 문제이다. 가입해야 할 노동조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 조직강제’라고
Ⅲ. 단결강제권
1.의의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될 수 없음은 상기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적극적 단결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논의가 단결강제권 혹은 조직강제권의 문제이다.
단결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
Ⅲ. 단결강제권의 인정 여부
1. 의의 및 문제 소재
단결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로,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을 취할 때 적극적 단결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2.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1) 단결강제
여러 조합 활동을 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단결권에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단결강제권과 연계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와 단결강제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Ⅳ. 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1. 노조의 통제권
노조의 단결강제의 수단으로써 노조에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조직력 강화와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노조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