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벌금 또는 과태료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과하는 제재금이라는 점에서 벌금 또는 과태료와 다를 것이 없으나, 과징금은 형식상 행정벌에 속하지 않는 점에서 행정형벌인 벌금 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다르다.
벌금이 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법권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한 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위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근112①).
4) 이행강제금과 벌칙의 관계
벌칙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5. 경영상 해고 협의기간 60일 상한…3년 내 동일업무 재고용 의무화
현행법상 경영상 해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기준
Ⅲ. 간접강제의 내용 등
1. 간접강제의 내용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