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우리나라의 강제실시 제도
우리나라의 강제실시 제도는 TRIPS 협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제도화되었습니다. 강제실시 허여의 목적 또는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우리나라 강제실시 제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ᆞ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강제실시
전시 또는 비상시에는 국가안보
2. 푸제온의 강제실시권 가능성 여부
우리나라에서 푸제온에 관한 특허법 제107조상의 통상실시권 재정신청이 기각된 바가 있고, ‘공공의 이익’의 요건을 불만족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여서 우선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려보기로 했다. 강제실시권 상의 요건인 공공의 이익에 대해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푸제온의 강제실시권 발동 가능성 여부
동정
Ⅰ. 서론
강제실시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특허를 실시하는 사람을 특허권자가 고소할 수 없도록 하는 소극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실시권자로부터 대가를 받게 된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결과적으로 특허권자만 생산할 수 있던 약을 특허
실시하기로 하였다. 무상공급을 통해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글리벡을 투약받은 환자와 이후 발생한 신규환자 중 급성기, 가속기환자다. 때문에 그 이전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글리벡을 복용하지 못하던 많은 환자와 신규로 발생한 만성기 환자의 경우는 글리벡을 투약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