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의 경우 대부분 물품이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에 취하는 리콜보다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시정할 수 있다.
2)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리콜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자발적 리콜(Voluntary Recall)과 정부의 명령에 의해 시행
리콜은 결함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 시행되는 리콜로써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히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강제 여부에 따른 분류에는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리콜이 있다.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함제품에 대한
2. 일본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도 당초 각종 입법시안에서 미국의 판례와 대체로 같은 요건하에서 결함의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었으나 입법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국민생활 센터 국민생활센터는 소비생활 상담을 시작으로 한 전국의
제거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수입), 유통, 판매업자가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교환, 수리, 환불)를 취하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리콜을 시작으로 전 세계 11백만 대의 차량이 리콜 되면서 리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리콜은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소비자 문제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리콜의 중요성이 커지고 여론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인식은 낮고 리콜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