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본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ꁾ 강제추행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1-1. 의의
강간과 추행의 죄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기타 이제 준하는 방법으로 간음 내지 추행하는 범죄이다. 개정전의 형법에서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형법에서는 정조라는 용어가 전근대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강간과 추행의 죄'로 명칭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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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中>
가족에 대한 한없는 죄송함,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뼈저린 후회, 피해자에 대한 한없는 사죄... 저는 그 눈물 속에 많은 것이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
강제적인 성행위는 여성의 생리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할 뿐이다. 박정란, “폭력가정내 배우자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회 주최 폭력가정내 성학대 토론회 자료집, 2002, 34면.
이는 부부간에도 전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남편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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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