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잘 수행되도록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법적인 뒷받침을 해오고 있다. 즉 정신질환을 사회에서의 하나의 일탈행위로 간주하여 강제성을 띤 장기 수용으로 대처해오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나 위험한 인물로 다루지 않고 이들이 지역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회적 기능상실자가 된다. 가장 예후가 나쁜 정신분열증의 경우,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22-23%, 호전이 40-50%로, 결국 사회복귀가 가능한 비율이 65-80%가 되지만, 조기에 치료를 못하게 되면 사회적 기능상실자가 된다.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로 강제치
제1장 서론
전통적으로 장애인들은 의료적 장애개념에 따른 접근방식에 따라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복지, 재활, 의료 중심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수혜자로만 인식되어져 왔다. 독립적이고 종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인식 위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억압 및 배척, 부정적인 인식 및
치료, 예방, 회복, 그리고 재활을 포괄적으로 가루는 영역이라면 ,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인간의 육체적 고통을 해결함과 동시에 전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영역이다. 가정폭력, 우울증, 정신분열증,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