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강제집행의 개념
제1절 강제집행의 의미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사법상의 청구권을 사실로서 실현하는 절차이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법상의 권리 가운데 지배권·형성권은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를 강제이행 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 한다.
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을 얻거나 또는 기타의 집행권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미
(1) 의의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해 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 (행정상 즉시집행)
(2) 근 거
일반적 규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고, 개별
강제주의의 의의와 효력범위
민사소송법상의 변호사강제주의는 소송당사자가 수소법원에 허가를 받은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을 변호사소송(Anwaltsprozess)이라 한다.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닌 당사자소송(Parteiprozess)은 법규 내에가 아닌 단지 입법이유서(in den Mo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