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행규범 위반의 효력
1.1.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한 추인가능성을 열어두는 “상대적 무효”를 인정하나, 강박에 의한 조약체결이나 강행규범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절대적 무효”만을 인정한다.
1.2. 따라서 당연히 처음부터 무효이다. 국제법위원회에서 강행규범의 위반에 대해 “국가범
Ⅰ. 서설
1. 강행규범의 등장
종래 단순 공존 모색 관계로부터 지구환경의 위기, 범지구적 질병, 시장의 세계화 등으로 인해 ‘국제공동체’적 인식이 싹트면서 ‘국제공동체적 요소’로서의 강행규범이 등장하였다. 강행규범은 공공질서, 공공정책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금까지의 병렬적 국제법
논의 전제
1. 본 논의는 가급적 국가적 차원으로 한정한다.
2. 국가는 합리적 주체이다.
규범(norm)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구속되고 준거되도록 강요되는 행위양식
CF.이러한 규범은 크게 도덕규범과 법규범으로 나뉘어지는데, 강행규범이 포함되는 법규범은 일정한 강제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강행규범)에 관한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어 제재의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⑥국제법에는 강제성이 결여 되어있다
신호등체계와 같이 그 존재자체로 국제법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지키지 않는 국가가 있는 반면, 지키고 있는 국가가 훨씬 더 많다.
(2)국제법의 긍정론에 대한 논거
①
Ⅰ. 서론
법원은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으로 구분된다. 형식적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즉 법이 어느 곳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며, 실질적 법원이란 법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원이라 말할 때 그것은 형식적 법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