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행규정
(1) 의 의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103)
(2) 민법상 강행규정
1) 총칙편 :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규정
2) 물권편 : 대부분이 강행규정
3) 채권편 :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규정,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규정밖에서 존재한다면 이 분야에서 명백히 표시된 법률효과의사는 아무런 법적 중요성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일정한 생활분야로서 사교적인 관계, 호의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특별히 법률행위가 아닌 행위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며,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瑕疵)가 없어야 한다. 특별성립요건 또는 특별효력요건은 법률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不存在)의 하자가 되며,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된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동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둘 때에는 행정관청은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을 이유로 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2)制限을 肯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