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간 판례는 협의와 합의를 구별하여, 협의의 의미를‘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뜻’으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가 경영해고의 포괄적인
위하여 개개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획일·강행적으로 규율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과 차이가 있다.
(3) 행정법의 집단·평등성
행정법은 공익실현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을 규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법의 획일·강행성과 더불어 국민에게..
강행적 법처리를 함이 원칙이다.
이에 반해 사법은 소수를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획일강행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당성을 이념으로 한다.
3. 기술성
행정법은 이념성이 농후한 헌법과 달리 헌법이 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단순한 기술적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행정법의 기술성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법원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구체적 해석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최근 이루어진 대법원의 2018다200709 판결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
Ⅰ. 미디어의 규범적 이미지
1. 미디어의 규범적 이미지
미디어의 규범적 이미지(normative image)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한 사회구조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기반 하여 사회내의 전형적 미디어 이용에 대해 수용자들에게 널리 공유된 인식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규범적 이미지는 수용자들이 원하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