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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형평성
과밀부담금은 대형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해 새로운 공공시설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요를 유발한 원인자인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신규개발에 따른 과밀, 혼잡 등으로 사회적 손실을 끼치는 자에 대한 구상이라는 논리이다.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9. 1. 6.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946,134,67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부담금은 사업계획승인일인 1994. 8. 20.을 부과
Ⅰ. 서 론
정부가 발표한 8.31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계속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의 정상화에 있다. 그러나 지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일부분인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개발부담금제의 시행은 그 취지가 합리적인 측면에 있다해도 실제로는 분양가 상승이라
『정당보상과 개발이익의 문제』
⑴ 서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
Ⅰ. 개요
소득 감소로 인한 주택수요의 감소, 저렴한 택지 공급의 원천이었던 그린벨트의 해제, 광역기반시설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론 민간기업들까지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