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상과 개발이익의 문제』
⑴ 서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
1.개발이익 환수제도
1) 개발이익의 개념
개발이익의 개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할 토지가치 증가분 중 일부를 의미하지만,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개발이익은 공공투자, 도시계획 결정 등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발이익에 따른
2) 개발이익 발생원천의 공간적 불균등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직접적 계기인 부동산부문의 가격구조 역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수도권 거주 및 사회경제적 활동은 정상적인 소득이득과 더불어 항상적으로 자본
이익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국가 정책목적을 수행한다. 환수된 재원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신순철, 2009).
이와 같이 재건축부담
Ⅰ. 문제의 제기
우리 나라에서 개발이익환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나 관련 제도들의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미진한 채로 이루어
져 왔다. 이론적 논의가 부족했던 이유는 재발이익의 발생 양태에서 쉽게 찾
아 볼 수 있다. 그 동안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