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종래의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국민 특히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접세이다. 우리나라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서도 그 과세 대상을 특정한 물품(보석, 고급모피제품, 골
수년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8년을 기준으로 잡지판매 구성비는 정기구독을 통한 판매가 82%이며, 소매를 통한 개별판매가 18%이다. 즉 미국 잡지산업은 정기구독을 통한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개별소비세-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특정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개별소비세로는 과거의 물품세·영업세·입장세·통행세 및 현재의 특별소비세
· 주세·전화세·관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비되는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Ⅰ. 서 론
세계는 현재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개방이 필수적으로 받아드리고 잇는 실정이다.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그리고 개방을 위한 수단인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2009년에 폐지가 되었고 2016년부터 개별소비세로 통합되어 시행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