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송보다 Class Action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단의 규모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공동소송이나 소송참가를 함이 불합리 할 만큼 다수이면 된다. 보통 제소전에 최소한 30 - 40명 정도를 요구한다.
넷째로, 쟁점의 공통성으로 집단구성원에게 공통되는 사실문제 또는 법률문제가 존
개별소송에서 어느 범위까지 의료과오를 인정할 것인가는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기준 문제와 직결된다.
3.의료사고
의료사고란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악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의료사고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과오,
소송형태를 가리킨다. 독일의 단체소송이 단체주도형임에 반해, 집단소송은 개인주도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개별적인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선정당사자 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집단소송 제도는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나 소비자가 그들의 권리를 옹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게 되어있다(제51조). 따라서 대표자나 법정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실체법에 따라 공동대리 요부가 결정된다.
민법상 친권은 부모가 공동행사 하여야 하고, 상법상 공동대표자도 대표권을 공동행사 하여야 하므로 대표가 수인일 땐 개별대표
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심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2) 개별적 허용설
헌법재판은 각 심판절차에 따라 성질과 효과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재심 허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이와 같다.
(3)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