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원산지관련 규정이 눈에 띈다.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yu
Ⅰ. 서론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의 대남 반입액이 처음으로 1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남북교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한국은 부산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APEC 회원국들이 북한에 투자하도록 유
개성공단이다. FTA 협상의 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해서 전반적
개성공단이다. FTA 협상의 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해서 전반적
가. 개요
원산지(origin of country)란 당해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
-nuf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된 국가를 의미한다. 생산 활동의 세계화로 생산활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원산지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