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yu
Ⅰ. 서론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의 대남 반입액이 처음으로 1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남북교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한국은 부산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APEC 회원국들이 북한에 투자하도록 유
이후 효과가 확인되면서 공산권 국가나 저개발 국가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경제특구를 선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1991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을 시작으로 경제특구를 신설했고, 신의주경제특구,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의 경제특구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1. 사업 추진 현황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故정주영 현대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면담에서 서해안 공단건설사업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 현대아산(주)은 개성지역을 특별경제지구로 지정·선포하기로 합의하였고, 북측 당국과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𘃔
개성공업지구법상 관광지구개발의 근거
1조 :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30조 :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 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력사 유적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같은 것
개성공단 사업에 성의를 다해온 것은 그것이 6.15 공동선언의 상징이며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소중한 산물‘이었기 때문이며, ‘남측 당국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까지 심히 중상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로선 부득불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 따라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