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소수공동기업은 법률형태에 따라 인적인 성격을 갖는 인적 공동기업으로서 이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다. 다수공동기업은 자본적 성격을 갖는 주식회사가 포함된다.
1) 합명회사의 장단점합명회사(ordinary partners또P)는 기업의 채무에 대하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형태로서 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설립되는 것이다.
이 회사의 각 구성원은 위험부담에 있어서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 시 출자자를 많이 모으기가 곤란한 단점이 있는 반면, 책임이 전출자자의 개인적 계산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대외적 신용
회사경영상의 책임에 대하여 무한임을 지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합명회사는 전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며, 만장일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원 각자의 지분에 대한 학인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들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자본을 출자하는 출자자가 2인 이상이라는 점에서 개인기업의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의 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의 교환성이 거의 없다는 단점도 있다.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에 비하여 유한책임사원의 모집으로 자본출자를 유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자본적 공동기업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
III. 합자회사의 장단점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상법 제268-287조)는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 출자와 경영참여)과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 출자만 담당)으로 구성된다. 자본조달 면에서 볼 때 합명회사보다 발전한 형태이며, 경영과 자본이 분리된 근대적 기업형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