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면책 원칙
- 언론사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의 충돌(사회적 권익 vs 개인적 권익)
- 객관 타당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언론자유의 보장이 우월적 지위 주장 필요
①진실증명의 원칙
- 진실에 입각한 보도는 그것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
언론은 물론 CNN등의 외신들까지 덩달아 이 사진을 인용하여 연평도의 상황을 긴급 뉴스로 타전 → 그 후에 이 사진은 7년 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바그다드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의 잘못된 정보 전달이 개인적 차원을 떠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시로
Ⅱ. 본론
1. 사상과 언론의 자유
밀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복은 인간의 “고급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재능을 가진 생물은 고급능력이 미발달되고 미사용 되는 한에 있어서 충분히 만족하거나 충족될 수 없다. 이러한 재능의 발달과 사용은 “품위감”-이것은 부분적으로 ‘자유와 개인적 독
Ⅰ. 서 론
"4대 개혁법안“이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17대 국회에서 위 법안들에 관한 입법화를 추진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열린우리당 당론으로는 폐지가 이미 확정된 국가보안법은 형법보완책으로 내란죄
언론소송에서의 주된 청구원인은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취재 기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다는 것, 언론보도가 위법이라는 것, 언론보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언론보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