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근래 프라이버시보호라고 하는 용어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프라이버시라는 법익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이익(privacy interest)과 프라이버시 그 자체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
보호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대법원판사였던 Brandeis는 1928년 프라이버시 권리(the right to privacy)를 여러 권리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혼자 있을 권리이며 문명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권리로 특징지었다. 최근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를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개인화의 가능성 :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주민등록제를 개정하는 하거나 이용자의 인증익명권제를 도입하는 것이겠지만, 현행 허용된 제도적 범주에서는 정보주체가 정보열람청구권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개인화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보호기관
개인의 생활과 일거리 또는 그의 가족의 생활과 일들을 직접 물리적인 수단이나 정보공개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로 선언하였다. 호주의 프라이버시 헌장의 서문에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는 개인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러한 자주성을 침해하는 국가나 사적 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며, 프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마련해 작년 11월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상정을 하였고, 지금 현재 처리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이다.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