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련 3가지 법 개정안으로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 8월 초 발효됐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성 증대, 개인정보 관련규제 일원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정보화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개인의 유일한 정보를 이용한 보안이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고, 온라인-오프라인상의 사용자인증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생체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
정보개인정보의 6가지 분야
신분관계 :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내면의 비밀 : 종교, 사상, 정치적 사상 등
심신의 상태 : 신장, 체중,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경력 : 학력, 직업, 전과여부 등
경제관계 : 소득정보, 거래내역, 신용정보, 재산보유상황 등
기타 새로운 유형 : 생체인식정
중요요인임을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SNS에서의 높은 개인정보공개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람들의 위험지각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SNS
앞에서 다룬 것과 같이 사람들은 SNS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라고 정의.
이 법에서도 역시 개인정보는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식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