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권리 :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자유
미국, 유럽의 프라이버시 법률 - 공정정보규정(Fair Information Practice:FIP) 에 기초.
미국
개인은 거래에 관심이 있고, 기록소유자(기업이나 정부기관)는 거래를 지원하는 데
개인의 정보가 필요. 기록은 개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권리를 알아본 후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Ⅱ. 본론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이미 사회적 승인을 받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만인 앞에 공개된다면 참으로 난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각종 매체를 통해 수집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이버 상에 공개하는 일명 “신상털기”가 유행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