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데이터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Ⅰ. 서론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련 3가지 법개정안으로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 8월 초 발효됐다. 데이터 3법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성 증대, 개인정보 관련규제 일원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경우 프라이버시를 개인정보보호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보보호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의 관리라는 말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프라이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