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중재법개정의 형식
1. 개정법의 형식
개정하는 중재법의 형식은 유엔 무역법 위원회의 모델중재법의 형식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2. 개정중재법
1966년도에 제정된 중재법은 1973년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급변하는 국제법률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중재법의 국제화가 이루어지
모델중재법을 수용
1988년 각 주의 중재법을 제정
미국의 상사중재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최대 중재기관으로 발전
영국의 중재제도
1889년 중재법제정 : 보통법 상의 중재와 제정법 상의 중재제도가 공존
1975년 개정 : 특별사안이란 이름으로 법원의 의견을 구해야 함, 중재
중재할 수 없다. 중재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서 방소 항변을 하면 신청된 소송 건은 각하되고 중재를 명한다. 이때 중재조항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1990년 이전부터 일본 중재법을 개정 추진하면서 2003년 UNCITRAL모델중재법을 도입 개정하였다
[참고]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
법률문제에 대해 문의 자격이 있는 UN의 각종기관과 특별한 기관들의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령하는 기능
2)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총회와 안보리에서 선출되는 임기9년의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3년마다 재판관 5명씩을 재선출.
-재판소는 전원이 출석하여 개정하고 모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예로 들자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거의 절반 정도로 다른 장애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과잉판별이 우려된다.
한편, 학습장애 판별준거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불일치 준거와 중재-반응모델에 기초한 준거, 배제준거이다. 지금부터 이들 준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